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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llation and Refund Policy

HELP 어학원 - 수속 및 등록 관련 제반 규율 안내

1. 환불 및 수강 취소 규정 (Refund & Cancellation Policy)

  1. 정규 등록일(출국일) 기준 최소 2주 전에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등록비 미화 $100 달러를 제외한 학비 전액(100%)이 환불됩니다.
  2. 등록일 기준 2주 전부터 7일 전 사이에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하신 학비 총액의 30%가 환불됩니다.
  3. 등록일 기준 7일 미만으로 남은 시점에 취소하는 경우, 첫 학기(첫 4주 프로그램) 학비는 일절 환불되지 않으며, 차후 다른 기수(학기) 학비에 한해 50%가 환불됩니다.
  4. 캠퍼스 입소(등록 완료) 이후의 환불 요청은 최소 12주 이상의 장기 등록 학생에 한해서만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진행 중인 첫 학기 프로그램 학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돌아오는 다음 학기 프로그램 학비의 30%, 그리고 그 이후 남은 학기 프로그램 학비의 50%가 각각 환불됩니다.
  5. 환불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한 후, 연수생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본인이 수속한 파트너 유학원 대행사를 통해 환불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환불 정산 수속 절차는 등록하신 대행 유학원을 거쳐 처리됩니다.
  6. 본원 규정 상 1개 프로그램(학기)의 단위는 정규 등록일을 시작으로 하는 '4주' 기간으로 엄격히 정의됩니다.

2. 연수 기간 연기 및 보류 규정 (Program Deferral Policy)

개인적인 중대한 사정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학업을 정상 지속하기 어려운 연수생은, 아래의 조건 및 행정 절차에 따라 잔여 연수 기간의 일시 보류(휴학 및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수 보류/연기 신청 자격 조건

  1. 본원에 연속하여 최소 12주 이상의 연수 기간을 등록한 연수생이어야 합니다.
  2. 보류/연기를 신청하는 시점에 남아 있는 잔여 연수 기간이 최소 4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일시 보류(휴학)를 신청하는 유효 기간은 최소 4주 이상이어야 하며, 기본 4주의 배수(예: 4주, 8주 등) 단위로만 연기 신청이 가동됩니다.
  4. 보류 사유가 객관적으로 합당하며, 어학원 행정 사무처의 최종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보류 및 연기 신청 행정 절차

  1. 연수생은 본인의 일시 보류 의사를 담당 한국인 학생 매니저에게 정식 통보합니다.
  2. 학생 매니저는 수렴한 사유를 기재해 어학원 사무처에 최종 검토 및 의사 결정을 상신합니다.
  3. 최종 승인 검토 과정 중 학생에게 연기 처리에 동반되는 세부 수칙과 학사 정책을 꼼꼼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4. 최종 승인 완료 시, 학원 사무처에서 정식 보류 절차를 매듭짓고 해당 사실을 학생이 수속한 등록 유학원 대행사 측에 즉각 통보합니다.

연기/보류 처리에 관한 부가 지침 수칙

  1. 진행 중인 학기 중간에 학생이 보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4주 학기의 남은 주차 잔여 일수는 다음 연기 크레딧으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 처리됩니다.
  2. 이미 납부한 현지 실비 요금(Local Fees)은 보류 진행 시 환불 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이미 사용 처리된 실제 행정 실비 및 소정의 수수료는 공제 차감됩니다).
  3.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최대 임시 연기 보류 기한은 휴학 시점 기준 최대 6달(24주)입니다.
  4. 보류를 마치고 복귀하여 다시 재입소하려는 학생은, 복귀 희망일(지정 일요일) 기준 적어도 2주 전에 복귀 스케줄을 학원 및 수속 대행 유학원에 필수 통보 완료해 주셔야 기숙사 룸 선점 배정이 가동됩니다.
  5. 보류 처리 행정 절차 진행 중 발생하는 제반 추가 수수료 및 취소 행정 실비 일체는 전적으로 학생 본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