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환불 및 수강 취소 규정 (Refund & Cancellation Policy)
- 정규 등록일(출국일) 기준 최소 2주 전에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등록비 미화 $100 달러를 제외한 학비 전액(100%)이 환불됩니다.
- 등록일 기준 2주 전부터 7일 전 사이에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하신 학비 총액의 30%가 환불됩니다.
- 등록일 기준 7일 미만으로 남은 시점에 취소하는 경우, 첫 학기(첫 4주 프로그램) 학비는 일절 환불되지 않으며, 차후 다른 기수(학기) 학비에 한해 50%가 환불됩니다.
- 캠퍼스 입소(등록 완료) 이후의 환불 요청은 최소 12주 이상의 장기 등록 학생에 한해서만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진행 중인 첫 학기 프로그램 학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돌아오는 다음 학기 프로그램 학비의 30%, 그리고 그 이후 남은 학기 프로그램 학비의 50%가 각각 환불됩니다.
- 환불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한 후, 연수생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본인이 수속한 파트너 유학원 대행사를 통해 환불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환불 정산 수속 절차는 등록하신 대행 유학원을 거쳐 처리됩니다.
- 본원 규정 상 1개 프로그램(학기)의 단위는 정규 등록일을 시작으로 하는 '4주' 기간으로 엄격히 정의됩니다.
2. 연수 기간 연기 및 보류 규정 (Program Deferral Policy)
개인적인 중대한 사정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학업을 정상 지속하기 어려운 연수생은, 아래의 조건 및 행정 절차에 따라 잔여 연수 기간의 일시 보류(휴학 및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수 보류/연기 신청 자격 조건
- 본원에 연속하여 최소 12주 이상의 연수 기간을 등록한 연수생이어야 합니다.
- 보류/연기를 신청하는 시점에 남아 있는 잔여 연수 기간이 최소 4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시 보류(휴학)를 신청하는 유효 기간은 최소 4주 이상이어야 하며, 기본 4주의 배수(예: 4주, 8주 등) 단위로만 연기 신청이 가동됩니다.
- 보류 사유가 객관적으로 합당하며, 어학원 행정 사무처의 최종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보류 및 연기 신청 행정 절차
- 연수생은 본인의 일시 보류 의사를 담당 한국인 학생 매니저에게 정식 통보합니다.
- 학생 매니저는 수렴한 사유를 기재해 어학원 사무처에 최종 검토 및 의사 결정을 상신합니다.
- 최종 승인 검토 과정 중 학생에게 연기 처리에 동반되는 세부 수칙과 학사 정책을 꼼꼼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 최종 승인 완료 시, 학원 사무처에서 정식 보류 절차를 매듭짓고 해당 사실을 학생이 수속한 등록 유학원 대행사 측에 즉각 통보합니다.
연기/보류 처리에 관한 부가 지침 수칙
- 진행 중인 학기 중간에 학생이 보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4주 학기의 남은 주차 잔여 일수는 다음 연기 크레딧으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 처리됩니다.
- 이미 납부한 현지 실비 요금(Local Fees)은 보류 진행 시 환불 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이미 사용 처리된 실제 행정 실비 및 소정의 수수료는 공제 차감됩니다).
-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최대 임시 연기 보류 기한은 휴학 시점 기준 최대 6달(24주)입니다.
- 보류를 마치고 복귀하여 다시 재입소하려는 학생은, 복귀 희망일(지정 일요일) 기준 적어도 2주 전에 복귀 스케줄을 학원 및 수속 대행 유학원에 필수 통보 완료해 주셔야 기숙사 룸 선점 배정이 가동됩니다.
- 보류 처리 행정 절차 진행 중 발생하는 제반 추가 수수료 및 취소 행정 실비 일체는 전적으로 학생 본인이 부담합니다.